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부서 자체교육 실시 계획 1. 여성권익담당관-6220(부시장방침 제122호, 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서 직원들을 위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6. 3. (수) 15:00 ~ 16:00 (교육참석자 1시간 교육시간 인정) 나. 장 소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씨티스퀘어 빌딩 19층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과?팀장 등 소속 직원 라.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가 -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등 주변인이 행해야 할 각자의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가 붙임.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부서 자체교육 실시 계획 1부. 끝. 주무관 양해진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6/02 김재진 협조자 교육훈련팀장 代조수진 시행 일자리정책과-1013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0480332
20210928201730
본청
일자리정책과-10136
D000004007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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