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464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곽선아 代김남현 06/02 최현실 협 조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조경소재팀장 김정미 공원조성팀장 하종식 시설관리팀장 조민형 공원여가팀장 정인선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총무팀장 김남현 2020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2020.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과부족, 운용 상황, 물품 상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사업소 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원칙 □ 추진방향 ○ 2020년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작업(등재, 이동, 처분 등) 실시 ○ 전자태그(RFID) 기반의 재물조사로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물품관리관이 종합계획을 수립, 각 과별로 조사반 편성?운영 실시 □ 전자태그 기반 재물조사 ○ RFID전자태그를 발행한 모든 물품은 RFID휴대형 리더기(리더기 응용 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서만 재물조사 실시 ○ RFID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비 관리대상 물품은 반드시 ‘20년도 재물조사필 라벨을 출력하여 해당물품에 부착 ※ 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물조사 재실시 2 재물조사 개요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 2년마다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 조사기간 : ‘20. 6. 1. ~ 10. 31.(조사기준일 : ’20. 5. 31.) ○ 추진 일정 - 물품현행화(6월)→ 재물조사(7~9월)→ 재물조정(9월)→ 결과보고(10월) ○ 세부 추진 절차 - (준비단계) 미등재?누락물품 및 불용품 정리: 6.1~ 6. 31.(화)까지 ? 전자태그 부착 상태(분실, 훼손) 및 발행 여부를 각 과별로 실시 - (재물조사) 전자태그 부착 및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 이행: 7. 1.(수)부터 ? 각 과별 재물조사반 편성하여 조사 실시(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 서류상 재물조사 수기실시(리더기 미사용) 후 결과물 제출시 반려처리 및 재물조사 재실시 - (재물조정) 초과품, 부족품, 불용품 등 조정 요청: 9. 18.(금)까지 ? 기록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등 사무 착오인 경우(증빙서류 첨부)로 과장 확인 후 제출 - (결과보고)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및 서면 제출: 10. 5.(월)까지 ? 각 과 물품담당은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주무부서 물품담당이 조사결과를 수합 서면 제출 □ 물품 출납관리 ○ 재물조사 기간 중 출급을 중지시키고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출급을 계속하면서 조사 3 조사 대상 □ 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정한 모든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 ? 현금, 유가증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 제외물품 - 공유재산 관리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도서, 서화, 예술작품, 소프트웨어, 리스물품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정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4 조사 방법 □ 사전준비 작업 현품과 시스템 일치 2020. 5 31. 기준 이전으로「6.30」까지 물품현행화 실시 ○ 자료의 현행화 : 2020. 5. 31. 이전 미등재된 물품에 대하여 정리 ○ 물품이동 : 2020. 5. 31. 이전 이동요청 물품의 인수 실시 ○ 물품불용 : 2020. 5. 31. 이전 불용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실시 ※ 기준일 이후 불용물품발생시 재물조사기간 완료 후 불용예정 전자태그 부착 ○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 및 미부착대상 파악 ○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임에도 미부착되었거나 손상됐을 경우 공원운영과로 (재)발행 요청하여 부착 후 리더기로 취득검수 완료 RFID 부착대상 물품(리더기조사) RFID 미부착 대상 물품(수기조사) 전자태그(RFID)를 대상 물품에 부착한 후 재물조사 목록을 RFID 휴대형 리더기로 동기화 후 재물조사 진행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 조사반 편성?운영 ○ 각 부서 실정에 맞게 재물조사반 편성·운영(3명) - 조사반장 / 계수자(조사자) / 입회자 ※ 조사반장 :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 계 수 자 : 실제 재물조사에 임하는 조사반원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은 직원으로 임명 ?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입 회 자 : 각부서 물품담당(서무담당자)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판정에 협조 □ 재물조사 실시 절차 ① 재물조사 목록 (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보유현황 기준자료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기준일을 기준으로 장부값기준자료 생성 ※ 보유현황을 생성하여 조사 중 부서별 이동사항 사유가 발생되어 이동될 경우 물품보유현황을 재생성하여 리더기로 재조사 실시 ② 보급관리> 재물조사현황> “재물조사목록표” 출력 물품 실사 진행 ③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목록을 휴대용리더기로 동기화시켜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로 읽은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동기화하면 시도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표에 자동업로드 ④ 보급관리> 재물조사결과> 재물조사결과관리 메뉴에서 재물조사 기초자료 생성해서 RFID 조사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⑤ 보급관리> 재물조사결과> 재물조사결과관리 - 부족품, 불용품 발생시 재물조사결과 수정 입력 ⑥ 보급관리> 재물조사결과> 조사필라벨 - 재물조사 결과 입력이 끝난 자료 중 전자태그 미부착대상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⑦ 보급관리> 자치단체재물조사> 부서별재물관리 - 부서별 결과 취합 및 재물조사 결과 종료 통보 □ 재물조정 발생시 처리절차 ○ 각 부서에서 재물조사 결과 재물조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원운영과로 조정 요청: 2020. 9.18.까지 - 조정대상 ? 물품 상호간에 기록 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 재물조정 방법 ?? 항목별 조정내용 구 분 처 리 방 법 초과품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물품취득등록 부족품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손망실 처리 불용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물품) 불용처리 진행 이동정보 미반영 물품 이동처리 진행 오입력 물품 정보 수정가능 물품정보의 오입력 (물품번호, 물품상태, 취득적요) 물품정보 수정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의 오입력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삭제 후 재등록 중복자료 삭제 5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사전 준비(재물 현행화, RFID 태그 부착 등) : 2020.6.1.~30. ※ `20년 정기재물조사 교육은 6월중 예정 ○ 재물조사 실시 : 2020.7~9월중 ○ 공원운영과로 재물조정 요청 : 2020. 9. 18. ○ 재물조사 결과 보고 : 2020. 10. 5. □ 결과 보고 ○ 각 과 물품담당은 조사반을 편성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전송 후 공원운영과로 서면 제출 ○ 기관 물품총괄은(공원운영과) 부서 자료, 재물조사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수범사례를 수합하여 재무과로 서면 보고 붙 임 1. 2020년 정기재물조사 업무 흐름도(요약) 1부. 2. 재물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부. 3. 수범사례 1부. 4. 물품관련 법령 1부. 5. 전자태크 미부착 대상(분류) 1부. 6. 전자태크 미부착 대상(물품) 1부. 7.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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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730
본청
공원운영과-7464
D000004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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