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정기재물조사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등), 제61조(재물조정) 나. 재무과-32561(2018.7.9.)호『2018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통보 및 결과 보고 제출안내』 2. 위와 관련 2018년도 우리 서 보유 모든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계획을 다음과 같 이 알리오니 각 부서는 재물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조사일정기간에 원활한 재물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개요 1) 재물조사 기준일 : 2018.6.30. 2) 조사기간 : 2018. 8. 22. ~ 9. 30(9월말까지 재물조사 완료) - 물품현행화 및 불용대상물품 파악(7월 기시행) - 재물전수조사 및 불용대상물품 현지조사(8월) - 재물조정 → 2018.9.20.(목) - 결과보고 → 2018.10.5.(금) 나. 조사대상(보유 모든 물품)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2) 제외물품 :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다. 조사방법 1)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의 출급을 중지하고 물품의 과부족. 운용상황. 상태 및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전수조사 실시 2)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 한 물품은 전자태 그단말기로 재물조사 실시. 라. 재물조사반 편성 구 분 계 급 성 명 비 고 조사반장 소 방 경 위 성 매 계 수 자 소 방 장 박 영 민 입 회 자 각 부서 물품운용관 및 담당자 ※ 재물조사반은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편성(행자부 2018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마. 재물조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2)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손. 망실 처리. 바. 불용품의 처분 1)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2)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처 매각 등 필요한 조치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물품현행화(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실시 전 정 리) 등 재물조사 사전준비 실시(실시 이후 불가) 결과제출(2018.8.31.) 나.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불일치 물품에 대하여 물품이동요청 다. 보유물품중 내구연한이 과도하게 경과한 물품이나 과중한 고장으로 경제적 수리비 용 초과물품은 8월 31일(금)까지 붙임서식(붙임4)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으로 제출, 재물조사 전수 조사시 불용대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자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10부. 2. 201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불용대상 물품 제출 서식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심정탁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8/21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0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2-1195 / 33284026@seoul.go.kr / 부분공개(7)
15914798
20210925010348
본청
소방행정과-7709
D00000342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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