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60조(재물조사 등), 제 61조(재물조정) 나 市 재무과-34799(2018. 7. 23.)호 「2018년 정기재물조사 관련 교육 안내」 나. 市 재무과-32561(2018. 7. 9.)호 「2018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통보 및 결과보고 제출 안내」 2. 우리서 보유 물품에 대한 2018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18. 7. 1. ~ 10. 31.(조사기준일: 2018. 6. 30.) ※ 물품 현행화 및 교육(7월)→재물조사 및 재물조정(8월~9월)→결과보고(10.31) 나. 조사원칙: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 출급을 중지(폐쇄)하고 조사 다. 조사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으로 보유한 모든 물품 (※ 제외물품: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구 분 수 량(점) 조사방법 RFID 부착대상 2633 전자태그(RFID)대상 물품은 부착 후 리더기로 조사 RFID 미 부착대상 3310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등 수기조사 실시 총 보유현황 5943 라. 재물조사반 편성 및 임무 구 분 계 급 성 명 임 무 조사반장 소방경 전현주 조사반을 지휘ㆍ감독하고 조사업무를 총괄 계수자 소방위 조윤상 재물의 수량, 상태 등을 파악 후 목록표에 기입 입회자 각 부서 물품담당자 실사에 입회 소관물품의 상태판정에 협조 마. 재물조사 현지실사: 2018. 9. 1. ~ 9. 30. 바. 조사방법 1)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의 출급을 중지하고 물품의 과부족ㆍ운용상황ㆍ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전수조사 실시 2)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을 전자태그 단말기로 재물조사 실시 사. 재물조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2)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손ㆍ망실 처리 아. 불용품의 처분 1)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2)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처 매각 등 필요한 조치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물품보유 현황(2018. 6. 30.자)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나.‘재물조사 지침’을 숙지하여 재물조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물품현행화(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실시전 정리)등 재물조사 사전준비 실시(실시 이후 불가)결과제출(2018. 8. 31.) 다.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이 과도하게 경과한 물품이나 과중한 고장으로 경제적 수리비용 초과물품은 8월31일(금)까지 붙임서식(붙임4)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으로 제출, 재물조사 전수조사시 불용대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18년 자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10부. 2. 201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불용대상 물품 제출 서식 1부. 4. 전자태그 발행 대상 물품 1부. 5. 전자태그 발행 미대상 물품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강국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代서인식 소방서장 08/14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44 ( ) 접수 ( ) 우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2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0180 /전송 02-792-5117 / k200233ck2@seoul.go.kr / 부분공개(5)
15880196
202109250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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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3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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