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7(2020.05.22.)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호)이 2020년 5월 22일(금)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0년 5월 22일(금)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0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71778
202109282019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256
D000004006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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