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88호(‘20.2.25.)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및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동차 방치 및 등록업무에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①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기간을 2개월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정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②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3. 아울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방치 및 등록업무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代임종훈 택시물류과장 전결 02/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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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3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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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4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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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96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94284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