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건축설계처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신고)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1576(2020. 5. 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공사에서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접수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고덕강일지구 14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건립규모: 지하2층, 지상 8~14층, 아파트 9개동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사항 - 마. 변경사유: ※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승인 변경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미한 사항 변경내용 및 관련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환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6/0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8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5)
20469896
20210928201954
본청
공공주택과-6842
D00000400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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