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951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김대진 05/20 이상훈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2019. 5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추가 제출의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기 간 : 2019. 4.11.(목)~2019. 5. 1.(수), 20일간 ○ 방 법 : 시보, 시 법무행정서비스 등 인터넷 공고, 우편발송 ○ 대 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28개소) 등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결과 ○ 제출건수 : 5건 연번 의견제출자 제출방법 의견제출항목 비 고 1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법무행정서비스, 이메일 토양 2 ㈜예평이엔씨 이메일 온실가스,수질,토양 3 ㈜그렉스 법무행정서비스 온실가스 추가 4 (사)한국실내환경협회 법무행정서비스 온실가스 추가 5 ㈜동해종합기술공사 법무행정서비스 온실가스,수질,토지이용,토양,소음진동 추가 ○ 추가 의견 및 검토결과 ? 온실가스 항목 가. 환기장치 설치 관련 - 의견제출자 : ㈜그렉스 대표이사 오재근, (사)한국실내환경협회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제한하지 않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을 고려한 환기장치 설치를 검토 ⇒ (기반영)「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폐열회수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환기소요량을 만족하는 환기장치 등 인정 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같이 비주거용과 1,000세대 이상 또는 60㎡ 초과하는 주거용에만 적용하도록 한정 ⇒ (미반영)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기 마련되어 있음 다. BIPV 설치 권고 관련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벽면에 설치하는 태양광(BIPV) 설치 제외 ⇒ (미반영) 일조량이 좋은 고층 건축물의 벽면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며, 실제 공동주택에서도 설치?운영 중임 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2채널인 경우 2대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 (미반영) 평가단계에서 특정제품의 사용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 수질 항목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 비점오염시설은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 ⇒ (부분반영)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비점오염시설 설치 검토는 기 반영되어 있음 금회 개정안은 강우 시 하수관거에 무기성분 다량 유입에 의한 하수처리효율 저하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토지이용 항목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 자연지반녹지율은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사업부지 내 면적으로 산정 ⇒ (미반영) 사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면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동이 있어 명확하게 정비한 사항임 ? 토양 항목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항목은 국내 환경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 (수정반영) 조사항목을 23개 항목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토양오염 조사계획 수립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소음?진동 항목 - 의견제출자 : ㈜동해종합기술공사 ? 운영 시 지하철 진동 예측(모델링)이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소음만 예측 ⇒ (미반영)「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준용하여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설정이 가능 □ 향후계획 ○ 추가 의견 검토결과 시 법무담당관 송부 ○ 법제심사(’19. 5월) ○ 일부개정고시안 확정방침(’19. 5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19. 6월) - 시보 게재 및 고시?공고 붙임 추가 제출의견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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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951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627841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