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210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김대진 05/07 이상훈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2019. 5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 개정목적 - 신기후변화 체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 대형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민간 사업자의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 유도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2 행정예고 □ 행정예고 ○ 기 간 : 2019. 4.11.(목)~2019. 5. 1.(수), 20일간 ○ 방 법 : 시보, 시 법무행정서비스 등 인터넷 공고, 우편발송 ○ 대 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28개소) 등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결과 ○ 제출건수 : 2건 ○ 주요의견 및 검토결과 ? 토양 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항목은 측정방법 및 기준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서 작성에 어려움 ⇒ (수정반영) 조사항목을 23개 항목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토양오염 조사계획 수립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온실가스 항목 - 사업부지 외 신·재생에너지를 신설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공개 바람 ⇒ (미반영) 신·재생에너지를 신설할 수 있는 대상(건물, 부지 등)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고시로 특정하기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예치 등 대체 방안 마련 및 비율을 상향 바람 ⇒ (부분반영) 금회 개정고시안은 사업부지 외 부지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인정하도록 추가 신설하고, 연도별 대체 비율을 상향하도록 기 반영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음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시키려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설치비용 예치를 통해 대체하는 방안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수질 항목 - 지하수 현황 조사 범위를 지하수질 조사로 한정 바람 ⇒ (미반영) 수질 항목에서 지하수 이용 현황 등 지하수 관련 현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지하수질만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개정고시 수정안 현 행 개정고시안 수 정(안)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토양오염 현황조사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토양오염 현황조사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토양오염 현황조사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향후계획 ○ 행정예고 결과 및 수정안 시 법무담당관 송부 ○ 규제심사, 법제심사(’19. 5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19. 6월) 붙임 제출의견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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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210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617695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