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엠에스(주)]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인로얄팰리스7차(시흥시 동서로 970) 10층 커뮤니티실 스프링클러 배관 미설치 공사를 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개별기준 자목 ○ 조문내용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 청문실시 기관명 구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장식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전화번호 02-2682-5068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5시 부터 16시 까지 장소 구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구로소방서 대응총괄팀장 성명 김준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서식 6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장식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5/29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6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durunet89@seoul.go.kr / 부분공개(7)
20462075
20210928202616
본청
예방과-11062
D00000400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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