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 보고 1. 서울시 도시활성화과-6055(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30호(2006.9.28.)로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서울시보, 2020.5.28.)됨을 보고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5/2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3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459843
20210928202616
본청
도시활성화과-6333
D000004005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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