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6837호(2020.05.18.)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구역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 2006.09.28. (서고시 2006-330호) 변경 해 제 붙임 1.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05/21 강맹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0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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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내용_자치구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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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 해제 고시문(안)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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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055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건상 관리번호 D00000399955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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