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번지일대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2018.4.12.) 예정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대문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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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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