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및 석면조사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463(2020. 5.27)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1의2 제2호 개정(2019. 5.22시행)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의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을 ’20.12.31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의무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연장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가. 연장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른 경영난 및 감염우려에 따른 외부접촉 통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석면조사 기간 연장 나. 연장기간 : 2020년 5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 다. 적용대상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1의2 제2호 개정(2019.5.22. 시행)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미만) ※ ‘19.5.22.∼’19.12.31.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기간을 ’20.12.31.까지로 연장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 연장 공고 1부. 3.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은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2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cooleun@seoul.go.kr / 부분공개(7)
20459769
20210928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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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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