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830(2020.05.21.)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0-55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연장된 기간 내 건축물석면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조사 연장 기간 : ’20. 5. 21.(당초) → ’20. 12. 31.(변경) 3. 아울러,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현황을 ’20. 6 ~ 12월까지 격월(6·8·10·12월) 해당 월 15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붙임3의 서식에 의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공고 1부. 3.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1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20408823
20210928204446
본청
생활환경과-7980
D000003999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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