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830(2020.05.21.)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0-55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연장된 기간 내 건축물석면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조사 연장 기간 : ’20. 5. 21.(당초) → ’20. 12. 31.(변경) 3. 아울러,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현황을 ’20. 6 ~ 12월까지 격월(6·8·10·12월) 해당 월 15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붙임3의 서식에 의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공고 1부. 3.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1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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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환경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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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공고(환경부공고 제2020-55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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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현황(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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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98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725) 관리번호 D000003999981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