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안내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590(2020.04.17.)호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2019.5.22. 시행)에 따라 연면적이 430㎡ 미만인 어린이집도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안내문(붙임1)을 보내드리니, 관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전인정절차를 통해 최종 인정 통보받은 어린이집(붙임2 참조) 중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서를 제출(인정통보서 첨부)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현황(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자료, 붙임3) 및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붙임4)을 보내드리니 이를 토대로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할 어린이집 현황(제출양식, 붙임4)을 ’20. 4.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붙임4)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자체 확인-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여부(우측상단, 주황색 셀)’란에 ‘실시’, ‘미실시’, ‘대상아님’ 중 선택하여 작성 <예시>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어린이집 → ‘실시’ 2. 폐지한 어린이집 또는 2009. 1. 1.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 등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대상아님’ 3. 그 외 조사대상이지만 조사하지 않은 경우 → ‘미실시’ 붙임 1.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안내 리플릿 1부. 2.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사전인정 승인 현황 1부. 3.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현황 1부. 4. 어린이집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제출양식 포함) 1부. 5.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4/20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20204642
20210928215456
본청
생활환경과-6475
D000003979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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