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1. 환경피해구제과-893(2020.5.27.)호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606호, 2020.5.27.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28조제2항 개정) - 측정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 발주자의 책임 등(제31조제3항 신설) -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제49조 개정 및 신설) : 제3항의 6 ~ 7호(개정), 8 ~ 9호(신설) ※ 법 제2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 적용 시기는 환경부 공문 참고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7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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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8229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725) 관리번호 D000004003441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