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고 알림 1. 환경부령 제736호, 2017.12.29., 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시행 2018.1.1.] 2.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고문을 붙임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신설) 내용]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 [위 부칙 중 제2조관련 세부내용 설명] ○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 - 2018년 9월 30일 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여야 하는대상 아래 석면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위 석면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석면 건축물은 2018년 12월 30일 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붙 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12/2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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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163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2133-3628) 관리번호 D000003250374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