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제2차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2195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강수연 최성길 05/27 박종진 협 조 시설관리과장 허준행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행정지원과장 代은정호 요금관리1팀장 代이경임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20년 제2차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2020. 5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년 제2차 수도요금 체납정리 계획 체납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세입증진시키고자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년 징수목표 ※ 목표징수율근거: ’20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111호,2020.2.19.)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 87,791 85,733 97.66 과년도 (체납) 수요가 미수금 1,954 1,804 92.36 기타 미수금 15 10 68.41 ※기타미수금 : 수도요금 외 수시분으로 고지된 체납금(급수수익,손괴자,원인자,공사환수금,잡수익 등) ?? 세입징수실적(’20. 4월 현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율 ’19년동기 증감율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95.2 95 0.2 과년도 수요가미수금 65.5 69.0 △ 3.5 기타미수금 26.6 27.2 △ 0.6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와 이를 감안한 소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실적감소 ※ 사업소별 수요가미수금 징수현황(4월 현계)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율(%) 65.5 62.7 62.1 56.4 58.3 60.4 65.6 56.3 순위 2 3 4 7 6 5 1 8 Ⅱ 중점추진사항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20년 2분기(2차) 고액?장기체납 현황 (단위:백만원)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계 100만원이상 건수 154 126 146 53 93 131 73 109 985 금액 249 247 290 178 205 317 244 247 1,977 욕탕용체납 건수 8 5 14 8 14 15 12 7 83 금액 16 8 44 51 49 115 24 13 320 6회,20만원이상 건수 220 337 237 217 282 437 88 275 2,099 금액 98 118 90 72 96 182 109 115 880 <100만원이상 체납 징수실적(1분기)> 구 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계 건 수 146 90 119 48 87 135 85 89 799 체 납 액 259 166 209 173 195 257 230 198 1,687 징 수 액 106 59 83 50 63 78 77 50 566 징수율(’20) 41.0 35.5 39.9 28.7 32.0 30.2 33.3 25.3 33.6 징수율(’19) 59.5 36.7 62.1 33.1 43.5 31.3 42.7 26.6 41.9 증감율(%) -18.5 -1.2 -22.2 -4.4 -11.5 -1.1 -9.4 -1.3 -8.3 ?1분기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5% 크게 감소, 코로나19로 영업용 비중이 큰 고액체납자가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 증가 ○ 납부독려 및 정수처분, 재산압류 병행하여 채권확보 철저 - 부도,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장기간 고질적 체납은 현장방문으로 직접적인 독려 및 정확한 체납자 정보확인 철저 - 재산압류 처분 후 추가로 체납발생 시 재차 압류 시행, 필요 시 정수처분 시행 ○ 체납금 등급별 집중 관리 추진 등급 일반업종 (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B C D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 임 관리자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 파악(보고)필요시 현장 확인 담당자 체납총괄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실적보고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소멸시효 도래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04~’17.12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20. 5. 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617 1,194 1,592 1,257 2,020 1,658 1,395 700 801 금액 321 34 45 39 41 51 56 26 29 ○ 시효 도래 전에 재산조회, 행정처분 확행하여 채권 멸실 예방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확행 ○ 소멸시효 완료 시 주기적 결손처분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년 2분기 기준) (단위:천만원) 구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총계 건수 3 326 5 24 358 금액 825 37,079 10,148 41,699 89,751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급수수익 외 기타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보고(’20.7.2까지)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현장 확인, 체납사유 등 실태 파악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등 Ⅳ 행정사항 ?? 직원별 징수실적 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 개인별 체납 실적 보고(주1회) 및 간담회 실시 - 매월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체납징수실적 우수직원의 사례, 정보공유 ○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우선 배려 - 시장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 시 선순위 추천 - 국내 외 연수대상 추천 시 우선권 부여 등 ?? 체납정리 실적보고 ○ 분기보고 :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장기체납자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붙 임 1. 체납징수 매뉴얼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4. 수시분 체납내역 1부. 5.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내역서 1부. 끝. 붙임 1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요약) Ⅰ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요금 흐름도 업무명 업무내용 세부업무내용 계량기 검침 (당월22~익월7일) ○ 수도계량기 지침 확인 ○ 계량기 기물번호, 업종 등 확인 ○ 검침주기 : 격월(2개월) 검침 원칙 ○ 검침방법 : 직영, 공동주택 위탁, 자가 수도요금징수결정 (익월 1~13일) ○ 검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요금 징수결정 ○ 수도요금 = 구경별기본요금 + 사용요금 수도요금 청구 (익월17~익월21일) ○ 수도요금 청구서 송달 ○ 청구서송달 : 직접, 전자고지 (E-mail 통보) 수도요금 납부 (납부기간 : 22일~말일) ○ 수도요금 납부 ○ 납부방법 : OCR청구서, 자동이체,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인터넷, ARS, 편의점, 핸드폰, 무인수납기 체납 징수 ○ 체납요금 징수 ○ 연체금부과(3%), 체납관리 ○ 강제징수 : 정수처분, 재산압류, 소액사건 재판 등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을때 독촉고지서 발부 ○ 발부시기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체납사유, 사용자, 소유자 등 확인(인적사항)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체납독려부에 작성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 체납사항 통보 시 청구서 첨부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압류) 소액사건 재판 활용 ○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압류, 소액사건 재판 활용(필요시) ○ 처분내용을 체납독려부에 등록 ○ 정수처분예고서 등 처분예고서의 수령증 징구(또는 등기우편 영수증)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처분전에 소유자에게 통보 ○ 처분과 관련된 증거서류 해제전까지 보관 Ⅱ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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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 분기별 보고서식(수도사업소) -수합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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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미수금체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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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2차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195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3146-2082) 관리번호 D000004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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