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1316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고영숙 전환실 한희균 05/27 이재호 협 조 요금관리1팀장 代김현주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추진기간 : 2020. 6. 1. ∼ 6. 30.) 동부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징수목표 및 현황 1 2. 추진계획 2 3.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3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수시분 체납 관리 ? 사회적 약자 배려 3 4 5 6 4. 행정사항 6 ? 당당자별 체납독려부 정보관리 및 독려활동 철저 ? 체납정리 실적보고 ? 체납처분 수전 관리 철저 ※ 붙임 1.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1부 3. 수시분 체납내역 1부 4. 욕탕용 체납내역 1부 5.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1부 6. 체납징수 관련 법률 1부. 끝. 6 6 7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 의식 제고 및 체납금 징수 증대를 위해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실시(요금제도과-5375호, 2020.5.21) 1 징수목표 및 현황 ※ 과년도 체납액(세목: 자금예산) 기준임. ?? 2020년 2차(6월) 징수목표 (2020년 연간징수목표: 88.02%)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연간) 징수목표(2/4분기) 징수율(%)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 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 목표근거: ’2020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115호,’20.2.19) ?? 과년도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현계기준) 2020년 과년도 체납액 2019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결정 수납액 징수율(%) 징수결정 수납액 징수율(%) 1월 현계 4월 현계 증감 ※ 사업소별 징수율 비교 (수용가 미수금 기준, 4월 현계)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율(%) 순위 :- 사업소에 따라 기타미수금(잡수입,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차이로 수용가미수금으로 징수율 비교함. 2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추진기간 : 2020. 6. 1. ∼ 6. 30.)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29일한 담당별 체납현황 배부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30일한 매주 실적 보고(과장)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상수도 100만원 이상 및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7.10 최종 실적 보고(소장)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6회이상&20만원이상), - 욕탕용 체납 매 월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분기별 3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실시 ○ 고액?장기체납 현황 - 2020.2.13일 / 5.12일 전산기준, (단위: 건/백만원) 구 분 1분기 2분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만원이상 6회이상 & 20만원이상 ※ 사업소별 고액체납 (100만원 이상) 현황 (’20.5.12,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20.5.12,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위주 운영 ○ 행정처분 집중 실시로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구현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우편 또는 문자통보 및 압류예고 통지 선조치 -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부동산(토지관리과), 자동차(교통정보과)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 시 압류 병행 시행 ○ 체납관리부 작성 및 독려활동 철저 - 현재 수도 사용자/소유자 연락처(휴대번호) 파악 정리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보고(배시?열람) : 요금과장 주관 ○ 검침반과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매월 고지서 송달시 정수처분 관련 현장안내(체납징수팀↔검침반) - 부재 폐문으로 인한 독려 및 고지 어려움 개선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등급 일반 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B C D ○ 체납징수팀 특별편성 운영 - 조 편성: 요금팀 20명 ? 4개팀별 구성(중랑,광진,동대문,성동) ??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 하여 채권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수시분 체납 관리 ○ 수시분 체납 현황 (’20.5.12.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등 시유지변상대금 등: 시유지 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기타: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건수 금액 ※ 사업소별 수시분 체납현황 (’20.5.12.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 철저(해당부서) - 시유지 변상대금 등 부과 즉시 징수토록 하고 체납액 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체납사항은 인포시스템에 체납독려사항 입력 확인 ○ 2/4분기 체납정리기간중 각과 수시분 체납에 대한 집중 독려 실시 - 해당부서 공문 발송 : 모든 수시분 체납(체비지 변상대금, 원인자부담금 등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독려 - 체납독촉 후 미납시 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 부서별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 방침 받은 후 요금과로 전산처리 의뢰 - 소멸시효 도래 전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회적 약자 배려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 정수처분 예고시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내역 안내 · 대상 : 가정용 체납자 · 정수처분 예고 시 복지지원 내역 안내문 첨부하여 통보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대상: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 방법: 체납담당직원, 검침직원이 업무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서울시 복지정책과, 각 구청 복지관련부서, 자치구 동주민센터) 4 행 정 사 항 ?? 담당자별 체납독려부 징수관리 및 독려활동 철저 ○ 대 상 - 100만원 이상 : - 6회이상&20만원 이상 :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체납 :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실시 : 5.29일한 ?? 체납정리 실적관리 및 보고 ○ 매주 실적 관리(요금과장) - 담당별 과년도 체납액 현황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액 / 10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 ○ 최종 추진실적 보고 (본부) - 2020.7.10일한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체납징수 우수 및 특이사례 보고 ?? 체납처분 수전 관리 철저 ○ 재산압류 수전 - 재산압류(해제 포함) 촉탁 후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상 등재여부 확인 - 압류중 폐전되어 수전과 압류물건이 없고 체납요금이 없는 건은 압류해제 처리 (증빙서류 첨부) ○ 정수처분 수전 - 정수처분 사유가 해소(체납요금 납부 등) 되었으나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정수처분 중”인 경우: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 중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후 체납요금이 없는 경우: 정수처분 해제 처리 붙임 1. 정기분 체납내역 (100만원이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1부 3. 수시분 체납내역 1부 4. 욕탕용 체납내역 1부 5.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1부 6. 체납징수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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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이상 체납조회(동부)_20200512$enc$$enc$.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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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시분 체납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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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탕용 체납_20200515$enc$.xlsx.xlsx$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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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수도요금체납징수 매뉴얼(2016.1.1일부내용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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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체납징수 관련 법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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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회 그리고 20만원 이상20200512(동부).xlsx$enc$.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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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316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숙 (02-3146-2717) 관리번호 D00000400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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