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192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지창구 代김정원 05/26 박영헌 협 조 요금관리1팀장 김정원 요금관리2팀장 최정식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20.05.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20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기간을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2197 ‘20.02.20.) Ⅰ 체납 징수목표 ? 2020년 제2차 징수목표(‘20.2/4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2020년 2차 1,534 1,187 77.96 2020년 전체 1,406 91.65 ? 2019년도 제2차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2019년 2차 2,349 1,739 74,02 2019년 전체 2,072 88.22 ※ ’20년 1차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20) 징수율(‘19) 증감율(%) 1,835 1,003 54.67 54.65 0.02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활동을 하였음에도 작년대비 소폭 증가함. Ⅱ 추진계획 1 제2차 체납정리기간 : ’20. 6. 1 ~ 6.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7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126 19 42 65 금 액 248 35 99 114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85 154 126 146 53 93 131 73 109 금액 1,981 250 248 290 179 205 318 244 247 ※ 사업소별 현황 (단위:건.백만원)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726 245 230 251 금 액 289 75 101 113 ※ 사업소별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862 689 726 628 437 580 910 290 602 금액 2,301 338 289 274 205 248 417 202 328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9 4 2 3 금 액 10 3 1 6 ※ 사업소별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6 18 9 18 12 18 24 28 9 금액 350 22 10 47 52 51 119 34 15 - 고질적 체납에 대한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 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 행정처분 확행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3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04 ~‘17.12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20. 5. 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617 1,194 1,592 1,257 2,020 1,658 1,395 700 801 금액 321 34 45 39 41 51 56 26 29 ○ 사업소별 수시분 체납현황 (‘20. 5. 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732 382 936 655 191 630 1,061 457 420 금액 5,695 84 1,509 123 444 168 3,131 143 93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4 사회적 약자 배려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향후 정수처분 실적은 제외 예정) Ⅲ 행정사항 ?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관리 - 편성 및 운영 : 7개조, 총괄반장 요금관리1팀장(김정원)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2차-‘20년7월10일(금))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 ※ 수도요금 체납징수 메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2020. 3) - 정수처분 해제기준완화(제43조 제3항)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관심으로 최소한의 생활권보장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제43조 제4항 및 제5항)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관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행정절차 간소화 ? 세입평가시 유의 사항 ○ 인포시스템에서 조회된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만 실적평가에 반영 붙 임 1. 보고서식(2차) 1부 2.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3.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4.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5. 수도요금 체납징수 메뉴월 1부. 6.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끝.
20433290
20210928203359
본청
요금과-10192
D00000400310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