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협조 요청 1. 강원도 동물방역과-8140(2020. 5. 22.)호와 관련됩니다. 2. 강원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아래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 공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내역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위반사항 비고 열두광주리 영농조합법인 (알가공업)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173 살균전란액 (전란액) ’20.5.21. 세균수 초과 유통기한 초과에 따른 회수 제품 없음. 붙임 1. 관련 공문(강원도) 1부. 2. 수거검사 부적합품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5/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toy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13378
20210928204221
본청
식품정책과-11998
D000004000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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