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요청 1. 강원도 동물방역과-10245(2019. 7. 3.)호와 관련됩니다. 2. 강원도내 식육가공업소 제품 수거검사에 따른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발생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오니, 각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 내역 영업의 종류 업소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비고 식육가공업 중앙닭강정 속초시 중앙시장로 54(중앙동) 손희용 - 나. 부적합 내역 제품명(유형) 제조일자(유통기한) 위반사항 중앙닭강정 순살매콤한맛 (양념육, 살균제품) ’19.6.26.(제조일로부터 4일) 대장균군 초과 붙임 1. 관련 공문(강원도) 1부. 2. 검사제품 사진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04 代박경오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9912
20210929093243
본청
식품정책과-17528
D000003741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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