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요청 1. 강원도 동물방역과-10998(2019. 7. 18.)호와 관련됩니다. 2. 강원도내 유가공업소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발생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 내역 영업의 종류 업소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비고 유가공업 그 남자의 치즈가게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233 전성권 - 나. 부적합 내역 제품명(유형) 유통기한 위반사항 그 남자의 치즈가게 YOGURT(발효유) ’19. 7. 25. 대장균군 초과 붙임 1. 관련 공문(강원도) 1부. 2. 검사제품 사진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7/19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90972
202109290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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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9434
D00000377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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