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업무관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협조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업무관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협조 재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2746(2020. 05. 22.)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문제점등을 보완하면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2012년 전자적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학교 등 제출 가능(민간기관 제출불가) 3. 이에,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와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를 줄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의 비영리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조 재요청 및 발급절차를 안내하오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률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연말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장관 표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및 전년대비발급 증가율 상위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 조 사 항 〉 ○ 비영리법인 당연직이사 임원취임 승낙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협조 - 지자체별 업무절차 안내자료가 있을 경우 : (인감) →(인감 또는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수정 요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통행제한 및 자가격리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집에서 발급하여 수요기관 제출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붙임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代고정이 자치행정과장 05/22 代배종은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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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업무관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298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40008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