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강동구:착오계약 조합원지위양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동구:착오계약 조합원지위양도)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8051(20.05.0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준공이후 불법 양도·양수가 예상되는 조합원 변경 물건에 대해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따른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여 기존 조합원을 대표 조합원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고승인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및 시행령 제37조(조합원)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법 제140조에 의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여부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충분히 검토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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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강동구)조합원 지위양도에 대한 질의 (고덕주공2단지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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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강동구-붙임)조합원 지위승계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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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강동구:착오계약 조합원지위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05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9953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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