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22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채유경 최영무 김순희 송다영 05/21 서정협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조사담당관 문혁 감사담당관 강선섭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인사과장 윤보영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따라, 재발방지와 철저한 사건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방향 ?? 실태 및 현황 ○ 코로나 대응 등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 직원의 연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시정 이미지 크게 실추 - 동료 여직원 성폭행, 지하철 내 성추행 의혹, 근무시간 중 음주·성희롱 ○ 사건 발생시 온정주의로 인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 존재, 이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은폐·축소 문제 등 발생 ○ 사건이 외부(경찰 등)에 신고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미흡 ○ 최근 5년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26건임 - 유형별로 성희롱 21건, 성추행 2건, 2차 피해 3건임 - 연령별(행위 당시 기준)로는 50대 이상이 20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6 3 3 7 9 4 본청 10 2 1 4 - 3 사업소 등 16 1 2 3 9 1 ※ 본청 및 사업소 내부신고 사건 건수임(외부기관 신고 및 투출기관, 자치구 사건 미포함) ?? 추진 방향 ○ 평소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 관리자 스스로 폭력 예방교육 참석 철저 및 간부·직원 등 적극적 참여 독려(연 4시간) - 소속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고충(사건) 처리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주체인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확행 - 교육을 통한 사건 예방도 중요하나,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가 더욱 중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가해자 인사조치 및 징계, 의무교육 이수 관리 철저 Ⅱ 추진 현황 ?? 추진경과 ○ ’04.03.05.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09.11.13. 행정포털 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운영 ○ ’13.01.01. 서울시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보호관(독립적 조사기구) 제도 운영 ○ ’18.03.21.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49호) ○ ’18.08.09.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 19.01.01. 젠더폭력 관련 업무 통합 이행 부서 신설(여성권익담당관) ○ 19.01.17. 성희롱 가해자 징계 처벌 수위 강화(「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 ?? 추진현황 ○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을 위한「전 직원 폭력예방교육」운영 및 캠페인 개최 -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운영(’19년) : 80회 16,048명 - 직원 대상 인식개선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개최(’19.9월) ○ (신고) 내부 온라인 신고시스템(게시판, 메일 등) 등 쉽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신고메일(withU@seoul.go.kr) 운영 - 기관별 고충상담원 지정(본청·사업소 60개 기관 총 129명) 및 상담 창구 운영 . ○ (피해자 보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 - 2차 피해 처벌규정 명시 및 사건 발생부서 교육 의무화 등 2차 피해 처벌 강화 - 힐링센터 ‘쉼표’ 심리상담 및 전문 심리상담 비용 지원(연 50만원)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무료 법률 상담 연계 ?무료 법률상담 지원기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가해자 처벌) 가해자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이수 관리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감경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명령 및 교육비 50% 지원(’19년 3명, ’20년 3명) ○ (사건처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위원회 기능 및 공정성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환류단계 신설 등 역할 강화 ?개최현황 : ’19년 4회(사건 4건), ’20년 1회(사건 2건) - 인사위원회 성평등 전문가 위촉 및 시민인권보호관 배석 Ⅲ 세부 추진계획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강화 ??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 관리자, 동료 등 주체별 역할, 사건처리 절차 등 숙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소규모 토론식 관리자 교육 실시 및 교육 미이수 관리자 명단 공개 ??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기관 특별교육’ 실시 ○ 매년 12월 교육 직원 참여율 점검, 이수율 70% 미만 기관 별도 관리 - 교육 이수율 부진기관은 익년도에 기관장 포함 전 직원 대상으로 내부강사(시민인권보호관 등)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 ○ 정례간부회의 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 교육 이수율 공개(연 2회/7월, 12월)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및 성과급 책정시 반영 ○ 폭력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운영하여, 미 이수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부여 ○ 교육 미이수자는 성과상여금(성과연봉) 평가 시 반영하여 등급 조정 ?? 교육 실효성을 위한 ‘서울시 표준 강의안’ 제작 및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서울시 실정에 맞는 직급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관리자용/직원용)을 제작하여 기본 지침서로 활용 - 부서별 자체(소규모) 교육, 내부/외부강사 강의 시 제공 ○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강사, 내용 등) 개선 -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교육 운영에 반영 - 시 산하기관 자체 교육 운영 시 교육만족도 조사 이행 필수(직원 의견 수렴·반영) 2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전 부서 배포 ○ 용어 정리,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등 세부내용 구체화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 안내 ○ 외부기관 신고사건은 직장 내 사건처리 절차와 별도로 경찰 등에서 조사 진행 -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가 시에 통보되면 이에 따라 인사조치, 징계 등 조치 ○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경찰 지원, 서울시 지원 가능방안 안내 철저 - 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의 심리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등 지원 - 서울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확대(1인 연 최대 50 → 100만원) - 대면상담을 위해 본청 내 독립된 공간의 피해자 고충상담실 설치·운영 ??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현재 사업소별 운영중인 고충상담원을 ‘실·본부·국 단위’에서도 지정·운영 ○ 고충상담원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 접수, 사건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과 신속하게 업무 협조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고, 부서장은 문책 ○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 모니터링(최소 1년) - 부서장 및 여성권익담당관 점검을 통해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3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사건발생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배제 ※ 외부기관(경찰 등)에 신고·고소 된 성범죄 사건 행위자는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당연 퇴직 - 징계처분 시 행위자의 상습·고의·중과실 및 주변 정황 등 다방면 조사하여 조치 ※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적의 조치 ○ 성범죄 행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 불가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조직 내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자도 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제외 원칙 ※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개정 및 근무평가시 징계대상자 명단 부서 제공(인사과→해당부서) ○ 관련규정 개정으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행위자가 개방형 및 임기제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연장 배제 ○ 국내·외 파견 등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배제 -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글로벌체험 포함), 대학원 위탁교육, 국내 배낭여행 등 ○ 주거?생활 안정지원, 연수원?콘도 이용, 가족캠프 등 후생복지 혜택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 행위자가 교육통보 받은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속히 이수하도록 관리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외부 신고사건을 포함하여 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외부신고 사건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 제공(조사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 ○ 행위자 교육 미이수 시 인사위원회 징계수준 결정 시 참작 - 사건 행위자가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강제하는 효과 발생 4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연대책임 대상 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부서 내 직원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 부서장(4급 또는 5급) - 부서장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 실·본부·국장 ○ 관리자 연대책임으로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조정 및 인권교육(1주일) 의무 이수 조치 ○ 부서 내 사건 발생 시 1, 2차 감독자 책임소재 여부 함께 조사 처리 <관리자 관리책임 범위>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방침 95호, 2018.4.23., 인사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관리자(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 관리자는 고충(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예방 관리 ○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제6항)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할 <기관장 역할>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 ○ 구성원에게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 <관리자 역할>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강화 ○ 기관별 교육 이수율 점검하여 이수율 70% 미만 기관은 별도 관리(서울시) - 매년 12월 교육 직원 참여율을 점검하여, 부진기관은 특별교육 실시 ○ 기관장 및 임·직원 구분하여 각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중간 관리자, 동료 등 역할 숙지 ※ 교육 운영 시 교육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 이행 필수 ○ 본청 관리자 교육 시 투자·출연기관장 의무 참석(연 1회) □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시스템 관리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성평등 기반조성) 배점 조정(서울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부여 ※ 기존 지표배점(1점)은 유지하되, 제재방안으로 사건발생 시 감점 조치 ○ 기관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이행 - 관리자는 사건 인지(발생) 즉시, 규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 - 외부기관 신고 사건은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가 즉시 기관장에 보고 ※ 사건 발생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일 경우, 자체 사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으로 사건 이첩 □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 직무정지 근거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정지 -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및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연대 책임 - 관리자 평가급·성과급 등급 하향 조정 및 주요보직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부서장 문책 6 서울시 자치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강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를 통한 자치구 교육 이수율 점검(서울시) - 평가지표 : 교육(집합 및 사이버) 이수자/기관 총 현원 × 100 ※ 사이버 교육 :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2시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평가지표 배점 상향 검토 ○ 관리자 별도 교육 운영 및 직급·주체별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동료, 행위자 등 역할 숙지 ※ 교육 운영 시 교육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 이행 필수 □ 자치구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시스템 관리 강화 ○ 자치구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서울시, 연 1회) - 자치구별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관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이행 - 관리자는 사건 인지(발생) 즉시, 규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 - 외부기관 신고 사건은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가 즉시 기관장에 보고 ※ 사건 발생시 자치구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자체 사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으로 사건 이첩 □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 사건발생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직무배제(필요시 先 직위해제) -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및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연대 책임 - 관리자 성과급 등급 하향 조정 및 주요보직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부서장 문책 Ⅳ 추진 일정 과제 추진내용 담당부서 일정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강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5~12월 ?이수율 낮은 기관 ‘특별교육’ 실시 여성권익담당관 ‘21. 1월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승진 및 성과상여금 반영 인사과 인력개발과 별도방침 수립 후 시행 ?서울시 표준강의안 제작 여성권익담당관 6~8월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성권익담당관 5월~ 2 2차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여성권익담당관 5월 ?피해자 지원 확대(1인 연 50만원→100만원) 여성권익담당관 5월 ?독립된 공간의 피해자 고충상담실 설치·운영 여성권익담당관 6월 ?실·본부·국 고충상담원 지정 여성권익담당관 5월 ?사건종결 후 피해자 모니터링(최소 1년) 여성권익담당관 5월 3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행위자 재발방지교육 30일 이내 이수 여성권익담당관 5월 ?시 발생 모든 사건 행위자 의무교육 실시 여성권익담당관 6월 ?무관용 인사원칙, 행위자 징계 감경 배제 인사과 5월 ?행위자 교육 미이수 시 징계수준 결정에 반영 인사과 6월 ?행위자 5년간 근평 ‘수’ 제외 인사과 6월 ?행위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인사과 6월 ?행위자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인력개발과 별도방침 수립 후 시행 4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1,2차 감독자 책임소재 조사 조사담당관 사건 발생시 ?관리자 역할 숙지 안내 여성권익담당관 5월 ?2차 피해 예방 관리 전 부서 5월 5 투자출연기관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교육 부진기관 관리 여성권익담당관 12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배점 조정 공기업담당관 6월 6 자치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예방교육 참여율) 자치행정과 10월 ?자치구 예방관리시스템 현황 점검(연 1회) 여성권익담당관 7월 Ⅴ 행정사항 ○ 담당부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5월중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계획’ 수립 : 5월중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 전 직원 안내 : 5월중 ○ 전 직원 직급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참석 : 5~12월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는 기관별 자체 교육계획 별도 수립·운영 붙임 : 1. 2020년 시 본청 폭력예방교육 일정 1부. 2.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서식) 1부. 3.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9년 실·본부·국 직원 폭력예방 교육 참석 현황 1부.(별도첨부)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 각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2020년 시 본청 폭력예방교육 일정(집합교육) ?? 전 직원 집합교육 일정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중복수강 불가) 연번 교육대상 날짜 교육장소 강사(소속) 비고 상반기 일정 1 6급 이하 5.19(화)-오전 서소문 별관 후생동 강당 이선희 (경제너머교육센터 대표) 2 5.19(화)-오후 3 5급 이상 5.26(화)-오후 신청사 다목적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추가 4 6급 이하 6.29(월)-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김영자 (소통과 치유 공동대표) 5 6.29(월)-오후 하반기 일정 6 5급 이상 7.30(목)-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신그리나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연구원) 7 7.30(목)-오후 8 6급 이하 9.15(화)-오전 서소문 별관 후생동 강당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 소장) 9 9.15(화)-오후 10 5급 이상 11.26(목)-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이정은 (성남여성의전화 이사) 11 11.26(목)-오후 12 6급 이하 12.21(월)-오전 신청사 다목적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13 12.21(월)-오후 ※ 본청 5,481명, 사업소 5,858명, 공무직 2,061명, 투자·출연기관장 20명 ?? 4급 이상 관리자 교육 일정 ※ 4급 이상 현원(본청+사업소) : 313명 연번 교육대상 날짜 시간 강사(소속) 교육장소 비고 1 1기(50명) 6. 9(화) 08:00~10:00 황금명륜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신청사 다목적홀 추가 2 2기(60명) 8.27(목) 08:00~10:00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신청사 다목적홀 3 3기(60명) 9.28(월) 08:00~10:00 신청사 다목적홀 4 4기(60명) 10.27(화) 08:00~10:00 황금명륜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신청사 다목적홀 5 5기(60명) 12.9(수) 08:00~10:00 신청사 대회의실 ※ 교육 일정은 강사 일정 및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붙임2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본청 ②사업소 ③투자출연기관 직급 ①10급 ②9급(소방사,마급) ③8급(소방교,라급) ④7급(소방장,다급) ⑤6급(소방경,나급) ⑥5급(소방령,가급) ⑦4급(소방정) ⑧3급(소방감) 이상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붙임3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19.1.17 개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0.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4 2019년 실본부국 직원 폭력예방교육 참석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22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유경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99936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