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최수진 최영호 09/07 서은경 시 행 권익보호담당관-1748 ( ) 결재일자 2021. 9. 7. 접 수 ( ) 전화번호 2133-5324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규칙 제2378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 개정계획(권익보호담당관-1356, 2021.8.30.)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9. 8.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21. 9. 9. ~ 9. 29.(20일간) 붙 임 문 서 1.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개정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3. 입법안 1부 4. 입법예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시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조문 게재요망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권익보호담당관
24803444
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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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4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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