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지분양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지분양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 질의1) A(대표조합원), B(공유자)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던 중 B가 소유한 지분을 C에게 증여 가능 여부(대표조합원 변경없음) - 질의2) A(대표조합원), B(공유자)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던 중 B가 소유한 지분의 일부를 C에게 증여하여 A + B + C가 가능한지 여부(대표조합원 변경없음) - 질의3) A(대표조합원) + B(공유자1) + C(공유자2)가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던 중 C가 A, B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A + B 가 가능한지(대표조합원 변경없음)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19.5.13.)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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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지분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49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992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