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결의된 하천점용료 지급명령[현대요트(주) 외 6건] 1. 수상기획과-1564(2020.4.29.), 1834(2020.5.19.)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급결의된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 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 대상 : 현대요트(주) 외 6건 나. 지급 금액 : 금19,880,490원 다. 지급명령일 : 2020.5.19. 라. 지급내역 지급대상 환급번호 지급 세부내역 비 고 환급본세 환급국세 환급총액 붙임 1.지급명령기안서 1부. 끝. 주무관 김서은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5/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8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50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20399989
20210928204708
본청
수상기획과-1863
D000003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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