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환급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환급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1. 운영총괄과-46(‘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과오납 결의한 하천점용료를 환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하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8조 ※환급이자율 : 1.8%(국세청고시이자율) 나. 하천점용료 환급 결의내역 (단위 : 원) 환급대상 환급내역 점용료(본세) 부가세 환급이자 합계 붙임 : 1. 환급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환급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1/0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28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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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천점용료 환급 산출내역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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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환급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28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635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