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7441(2020. 5. 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광고의 기준)*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식품등을 ,TV매체 등에 광고할 때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가공·처리·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등록·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는 위 가. 규정과 관련 질의답변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된 면적(제품당 평균 2cm3cm ~3cm4cm 정도의 작은 공간)에 가격*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광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 제7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대상)에 따른 범위에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소비자가 배너(인터넷 웹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작은 사각형 형태의 알림창으로 해당 창을 클릭하면 그 광고가 홍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광고 또는 팝업(POP-UP)광고를 통해 연결 된 홈페이지에서 배너·팝업 제품의 제품명과 업소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배너·팝업 자체에 제품명 및 업소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됨 다. 식품 등에 관한 광고의 목적이 아닌 회사의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 다품목의 제품이 브랜드와 함께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다품목의 제품은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5/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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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493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997233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