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826(2020.5.1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범위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이에,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위해 집합교육 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4. 아울러, 현재 개발 추진 중인 ‘교육실적 관리시스템’은 내년도에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 시부터 활용할 예정이며, 교육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시 재공지(‘20.12월)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14 정경숙 협조자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영미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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