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답변(박0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 답변(박0섭)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추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며, 대책 발표일 이후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세대분리, 타지역 거주자의 신규전입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대신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 재산기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기준 1,493,615원, 4인 가구 기준 4,036,798원), 재산 257백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이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3억 2,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까지 적용.)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의료비 및 주거비는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상세 지원여부, 지원시기, 위기사유 세부요건 등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시어 긴급복지의 지원을 받아 선생님의 삶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태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5/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93 /전송 2133-071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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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답변(박0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386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39914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