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4018(20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나. 지급대상 : 등 4개 보조사업자 다. 교 부 액 : ※전체 보조금 총액의 70%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법인(단체)명 사 업 명 총 액 1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친구와 같이 서울, 코리아!’ 2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 Let's Play! 마당놀이 3 사단법인 드림보트 하나의 꿈의 학교 4 조인어스코리아 JOIN US KOREA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 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서류 각 1부. 2. 변경사업게획서 각 1부. 3.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부. 4. 2020년 중도입국청소년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5.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3개) 각 1부. 6.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주무관 김석천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5/11 최승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4 /전송 02)2133-0730 / ksc6565@seoul.go.kr / 부분공개(7)
20353534
2021092821002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905
D000003991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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