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귀하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1. 서울시장 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2020. 5. 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클럽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귀 업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업종)로서 2020. 5. 9. 14:00부터 별도명령시 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4. 아울러,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의거 고발함을 알려드리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합금지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웅진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9-8869 / woongbali@seoul.go.kr / 부분공개(7)
20352709
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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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0939
D00000399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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