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안내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안내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서울시에서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완화와 골목상권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019년부터 각자 여건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미터 이상 시행 중이며, 규칙개정 전 지정받은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칙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은평구 : 2020. 5.28. 공포예정(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예정) 3.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 접수되는 민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시점에 기존 편의점을 인수를 하며 편의점 본사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50미터에서 100미터 확대)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4.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하여 점포 개설 및 계약을 결정할 만큼 편의점 운영에 중요한 요소인바, 귀사에서는 기존 점포의 양수도, 신규 오픈 등 점포개발 시 예비점주 및 창업준비자에게 해당 관할구청의 변경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 서울시 자치구의 담배소매인 지정지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주)이마트24 대표이사,(주)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5/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1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 eypark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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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안내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139 생산일자 2020-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99378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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