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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완화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416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박은영 김경미 이철희 김태희 11/27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이철호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완화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추진계획 2018. 11. 서 울 특 별 시 (경제진흥본부)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완화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추진계획 과당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 경영환경 개선과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 담배 접근성을 낮추고자 담배 영업거리 제한 강화를 추진 1 추진배경 ?? 정책 여건 ○ 국내 편의점수는 ‘08년 11,802개 → ‘17년말 40,239여개로 크게 증가 - 인구 1만명당 편의점 7.7개로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4.4개)보다 많음. ○ 본사 매출은 급속히 증가(’08년 6조 → ‘16년 16조)한 반면, 개별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08년 5.4억 → ’16년 6억) 수준 - 편의점 증가할수록 가맹본사 매출 ↑, 개별 점주는 과당경쟁으로 수익률 ↓ - 계약형태도 완전가맹 비율이 높아(약70%) 점주의 투자 리스크 부담이 큼. ○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과당출점경쟁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 폐업률 증가 - ‘18. 8월말 4대 편의점 개점대비 폐업률은 75.6%(전년대비 39% 증가) - 영업기간이 5년 이상 편의점은 41.5%에 불과, 3년 미만 영업이 32.7% ?(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18. 7월, 8월) 및 국회 토론회(’18. 9월)를 통해 △근접출점 제한, △최저수익보장,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 요구 ○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요청한 ‘80m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의 카르텔 해당여부 유권해석에 대해 부정적 견해 ○ 편의점 성장에 따른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의 몰락 - 165㎡ 미만 동네슈퍼는 ’12년 73,101개에서 ’16년 59,736개로 감소 ⇒ 공정위 규제 혹은 편의점 본사의 자율적 출점제한이 용이하지 않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편의점의 신규진입 제한 방안이 필요 편의점 출점제한 관련 동향 ?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현황 자사 브랜드 간에 자율적으로 가맹점 영업거리를 250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종 브랜드에 대한 거리 제한은 없음. ? 편의점은 판매품목이 비슷하여 타 브랜드 근접출점 시 매출 감소 ◈ 편의점 업종 출점 제한 관련 연혁 ◈ (‘94년) 편의점업계, ‘8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자율규약 마련?시행 (‘00년) 공정위, 자율규약에 대해 담합행위로 시정명령 (‘12년) 공정위, 시장포화 업종에 대한 근거리 출점 제한 내용「모범거래기준」시행 △편의점(250m), △제과제빵(500m), △치킨(800m), △피자?커피(1,500m) (‘14년) 공정위, 기업활동 제약 우려 이유로 250m 근접출점 제한 폐지 (‘18년) 편의점협회, 자율규약으로 이종 브랜드 편의점간 근접출점 제한에 대해 질의(7월) 공정위, 원칙적으로 명시적 거리제한은 카르텔에 해당한다는 부정적 입장 ? 편의점 간 거리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라 이격되는 것이 관행 현행 법상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50m이상 거리기준을 두고 있어, 동일 및 이종 브랜드 편의점 간에 대체로 50m 정도 이격 ?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차지, 신규출점 시 중요한 고려 요인 ◈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 서울지역 전체 편의점의 97.3%(8,005개)가 담배 판매 중(‘18. 8월말 기준) 합 계 업 종 별 CVS가맹점 대형마트/수퍼 동네수퍼, 독립 편의점, 상회, 가판대 등 군부대 기타점포 전자담배 22,708 8,005 369 6,634 32 7,324 344 CVS가맹점 : 6개 브랜드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365PLUS) 기타 점포 :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 철물점, 커피, 통신, 청과, 옷가게 등 2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로 신규출점 억제를 유도하여 편의점은 물론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09. 11. 1. 시행) - 담배소매인간 영업거리 50m 이상(서초구 100m이상, 16.10.19. 시행) ?? 추진경과 ○「편의점주 근무환경 실태조사」실시(‘17. 11월~’18. 1월, ‘18. 2월 결과발표) ○「편의점 과밀분석을 통한 적정 영업지역 도출」연구용역실시(‘18. 5~11월) - 편의점 상권유형 별 출?폐점 및 매출변동 추이 등을 통해 담배판매 적정 이격거리 도출 ○ 기존 담배소매인 재산권 침해방지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18. 9~10월) ○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담당자 회의 개최(‘18.10. 11.) ○ 주무부처(기획재정부)와 거리기준 협의(‘18.10.23.) ○ 담배소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18.10.25.) ??「편의점 과밀분석을 통한 적정 영업지역 도출」연구용역 결과 ○ 연구기간(수행자) : ‘18. 5 ~ 11월(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 연구 결과 :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00m 이상 이격 적정 - 편의점 점포 증가율(‘16. 10월 이후) : 서울시 전체 13% 증가 vs 서초구 변동 없음 구 분 ‘15. 8월 ‘16. 10월 ‘18. 7월 편의점수 서울시 7,204개 8,018개(11%) 9,073개(13%) 서초구 431개 477개(11%) 477개(-%) - 편의점 매출액 증가율(‘16. 10월 이후) : 서울시 전체 13.7%↑ vs 서초구 28.8% ↑ 구 분 ‘15. 8월 ‘16. 10월 ‘18. 7월 점포별 매출 증가율 서울시 - 16.1% 13.7% 서초구 - 7.1% 28.8% 매출액 비교(서울시 : 서초구) 1 : 1.15 1 : 1.06 1 : 1.20 BC카드 매출 데이터(‘15. 8월∼’18. 7월)에 카드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매출액 추정?비교 - 담배소매인 거리 100M 확대 시 신규지정 가능지역은 매우 협소하여 편의점 신규출점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 서울시 50m 네트워크 전체 100m 네트워크 - 점포간 거리가 50m일 때는 상가 및 주거 지역에 따라 평균 20~30% 이상 매출잠식이 있으며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 점포간 평균거리 저층 주거지 아파트 밀집 근린상업지역 중심상가 대학동 주민센터 노원역 은마아파트 불광역 서울대 입구역 강남역 50M 32.1 32.3 25.9 34.4 20.5 19.1 100M 25.0 23.9 19.2 21.9 11.2 9.9 150M 19.4 17.7 14.3 14.0 6.2 5.2 200M 15.1 13.1 10.5 8.9 3.4 2.7 편의점 군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 매출잠식정도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결과 ○ 자치구 의견수렴(10.11.) 및 기획재정부 협의(10.23.) 결과 - 자치구와 기획재정부(주무부처)는 거리제한 강화에 이견 없었으며 신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직권폐업을 병행할 필요성에 공감 - 기획재정부는 금연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과 청소년 흡연 확산방지를 위해 단속강화를 요청 ○ 담배소매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10.25.) - (이해관계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주요 논의내용 ? 소상공인 단체(수퍼마켓연합회, 전가협, 전편협)는 100m 이상 이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 편의점산업협회는 신규 장벽 및 소비자 불편 등 사유로 거리기준 강화 반대 입장 ?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거리제한 확대에 대해 점진적 확대를 희망 ○ 기존 담배소매인의 지정거리 적용유예 기간 의견수렴(10.26.~11.13.) - 회신 방법 : 각 단체별 자체적으로 내부의견을 종합하여 서면 회신 - 기존 담배소매인의 권리 등을 존중?보호하기 위한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3년~5년 등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담배소매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5년으로 정함. 4 추진 계획 ?? 담배소매인 영업거리 강화한 ‘자치구 규칙개정 권고안’ ○ 현행 기준 : 50m 이상 ⇒ 강화 기준 : 100m 이상 서초구(100m이상(‘16.10.19.시행)) 외 24개구는 50m이상 유지 < 신구조문 대비 > 현 행(자치구 공통) 서울시 권고안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 100미터 이상 -------------------------. ○ 기타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은 자치구 여건 및 특성에 맞게 규정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 규칙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규제강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시행유예기간)는 시민의 권리제한과 관련된 법규는 30일 이상 경과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자치구별로 동 규정 유무 상이) ?? 경과 조치 ○ 영업 거리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담배소매인의 권리는 인정, 신규 지정신청에 대해서만 강화 규정을 적용 ○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소매인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예상되는 바, 피해가 없도록 한시적(5년간)으로 적용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 기존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위해 폐업 시 동일 점포에 제3자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탈락으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부 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①항에 따른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향후 계획 ?? 서울시 ‘규칙 개정 권고안’ 자치구 배포 : ‘18. 11월중 ?? 자치구 규칙 개정절차 : ‘18.12월 ~ ‘19.1월 ○ 입법예고(12.10.) → 규제개혁심의회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 공포 ?? 자치구별 규칙 공포 : ‘19. 1월중 붙임 1.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 2. 자치구별 담배소매인 업종별 지정현황 3. 편의점 업계 동향 붙임1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①항에 따른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서울시 자치구별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업종별) (2018. 8. 31. 기준) 자치구명 합 계 업 종 별 CVS 가맹점 대형 마트 동네수퍼, 독립편의점, 가판대 등 군부대 기타 점포 전자 담배 합 계 22,708 8,005 369 6,634 32 7,324 344 1 종로구 820 250 7 338 1 218 6 2 중구 1,187 322 14 232 0 595 24 3 용산구 721 213 7 214 2 275 10 4 성동구 696 235 20 172 0 262 7 5 광진구 787 313 12 245 0 194 23 6 동대문구 1,104 302 10 307 0 471 14 7 중랑구 756 239 5 299 0 205 8 8 성북구 997 278 12 295 0 405 7 9 강북구 586 209 9 226 0 130 12 10 도봉구 482 179 11 178 0 111 3 11 노원구 564 256 13 194 3 85 13 12 은평구 877 281 18 280 2 288 8 13 서대문구 788 234 6 167 1 367 13 14 마포구 973 445 14 273 2 215 24 15 양천구 696 249 15 258 1 161 12 16 강서구 1,026 414 23 407 4 154 24 17 구로구 989 280 10 332 0 356 11 18 금천구 680 210 6 258 2 204 0 19 영등포구 1,221 384 19 276 2 526 14 20 동작구 907 277 15 243 1 364 7 21 관악구 936 396 12 265 2 243 18 22 서초구 935 430 26 186 7 270 16 23 강남구 1,779 799 42 369 0 534 35 24 송파구 1,203 497 31 305 2 345 23 25 강동구 998 313 12 315 0 346 12 ※ CVS가맹점 : 6대 브랜드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365PLUS) ※ 기타 점포 : 문구점, 부동산, 미용실, 철물점, 카페, 휴대폰 판매점, 옷가게, 청과 등 붙임 3 편의점 관련 동향 ?? 전국 편의점은 ‘17년 말 40,239개(공정위 정보공개 추정).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출처 : 통계청)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6년 전 국 35,282 31,203 26,874 25,441 24,822 9,847 서 울 7,452 7,028 6,216 5,876 5,673 2,547 (%) 21.1 22.5 23.1 23.1 22.9 25.9 경 기 8,819 7,680 6,501 6,102 5,904 2,226 (%) 25.0 24.6 24.2 24.0 23.8 22.6 ?? 편의점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본사-개별 편의점 매출액비교 (출처 : 본사 제공자료)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4개사 편의점수(개) 10,275 14,544 22,573 24,665 32,100 평균매출 (백만원) 편의점 540 510 473 503 609 본 사 6,080,325 6,762,097 9,901,020 11,467,860 16,822,470 - 서울시의 36개 편의점 정산서 분석결과 연간 영업이익이 28,783천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로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편의점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개업 및 폐점 현황 (출처 : 정유섭 의원실(본사 제공자료)) 구 분 2017년 2018년 8월말 개업(A) 폐업(B) 폐업률(B/A%) 개업(A) 폐업(B) 폐업률(B/A%) 4개사 5,509 1,367 24.8% 2,513 1,900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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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완화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416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500355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