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질의 회신 1. 송파구 지역경제과-34186호(2020. 9. 2.)호와 관련입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중 위치변경 적용에 대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출점 경쟁완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이하 ‘자치구 규칙개정 권고안’)을 각 자치구에 배포(공정경제담단관-18449, 2018.11.28.)하였습니다. ○‘자치구 규칙 개정 권고안’마련 시 담배 영업거리 강화(50미터→100미터)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매인의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위를 규칙 개정 이후 계속 인정해주는 경과조치와 5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소매인이 폐업 또는 위치변경 시 개정된 거리규칙(100미터)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서울시의‘자치구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귀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부칙 등 세부 적용내용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담배사업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부칙 개정 현황(붙임2) 참조 붙임 1. 송파구 질의공문 사본 1부. 2. 자치구 담배소매인 규칙 부칙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09/15 박주선 협조자 전문관 이철호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 eypark14@seoul.go.kr / 부분공개(5)
21197027
2021092814383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206
D00000408126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