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조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520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최란 윤희천 05/12 송다영 협 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조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개정사유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개정사유 ○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①「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여성관련시설의 종류’에 신규 설치·운영 시설 추가 -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 명칭 및 운영 목적 추가 ? 스페이스 살림 운영 목적 :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스페이스 살림 ‘시설 기능’ 관련 일반조항 신설 - 스페이스 살림 기능 ① 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성장에 필요한 지원 ② 여성 창업자 판로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③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④ 가족(사회적 가족 포함)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⑤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⑥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 타 기관 사례 ○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 - ②「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조항 신설 - Ⅲ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Ⅳ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 ~ 4. 22.(20일간) ○ 접수의견 :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항 신설 관련 ‘현행조항 이동방식’에서 ‘가지번호 방식’으로 변경 - 시설 기능 관련 조 신설, 이용료 관련 항 신설 등 조·항을 신설 時 다른 조문이나 관련 시행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항은 ‘현행조항 이동방식’에서 ‘가지번호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례개정으로 인한 혼돈 예방 필요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수정사항 없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0. 5.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제295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20. 6. 10.~6. 30. ○ 조례안 공포·시행 : ’20. 7. 16.(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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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52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7520
D000003992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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