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612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준영 최영무 배현숙 07/04 엄규숙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기관)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Ⅱ 개정내용 ○ 해당조례의 근거법령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조례 제1조, 제10조, 제19조) - ’15. 7.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구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관련시설 사용 및 이용의 개념 구분하여 신규 장을 편성하고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함 (조례 제3장, 제4장) - 운영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각각 ‘사용’과 ‘이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별도의 장으로 편성·구분 ☞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규정(시 ⇒ 운영법인) : 3장 사용허가 ☞ 시설이용 및 요금부과기준(운영법인·시 ⇒ 이용시민) : 4장 시설이용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대한 근거 신설함(조례 제6조, 별표5)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 설치(’17.3.31) ※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이전(강동 ’17.7. 설치/ 장애 ’17.1.27 이전) Ⅲ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17. 6. 1. ~ 6. 21.(20일간) ○ 접수의견 : 없음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규제신설·강화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감사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 시의회 의결 ※제275회 임시회 : 8.25.(금) ~ 9. 8.(금) [15일간] : ’17. 9. 8. ○ 조례 공포 및 시행 ※.9.28.(목) 정규시보 공포 : ’17. 9. 28. ※ 조례개정절차 : 계획수립 ⇒ 규제,부패, 공공갈등 심사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확정방침 ⇒ 조례규칙심의회 ⇒ 시의회의결⇒ 공포(약 4개월 소요) 붙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상정안) 1부
12542288
2021101222390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2612
D00000306281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