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606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석천 마지솔 윤희천 09/24 문미란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계획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을 위해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제로페이 사용 확산 유도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 개정내용 ○ 이용료 감면 부칙 : 구분 현 행 개정안 신구조문 부칙 <제7106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 9. 25(수) ~ 10. 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 11. 1(금) ~ 12. 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20. 1. 2(목) 붙 임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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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017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4606
D00000382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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