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025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김현숙 05/11 안수연 2020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5421, 2020.5.4.) ?? 조사대상 :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 ?? 조사기간 및 조사자 ? 조사 기준일 : 2020. 5.11. ? 조 사 기 간 : 2020. 5.11.~ 9.18. (4개월) ? 조 사 기 관 : 자연생태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 주요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수납·체납 내역 (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 연계정보 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활용상태 조사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자연생태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자연생태과 ↓ 자산관리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 4단계 >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 1,2,3단계 >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관리위임부서별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 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토지 실태조사서는 ’20.5.29(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일괄생성 예정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 적인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 에 맞게 수정하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수립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이용실태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처리 ?? 2 단계 현장조사 : 불법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권리처분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 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 단계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확인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할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검증 ?? 4 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보고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완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특히,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 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내역을 엑셀 서식에 따라 분기별 제출 3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시유재산 조사계획 통보(자연생태과) : 2020. 5.11. ?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완료(자치구) : 2020. 8.31.까지 ? 공유재산시스템 및 각종 공부정리(자치구) : 2020. 9.11.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치구→자연생태과) : 2020. 9.18.까지 ? 각 재산관리과 결과보고(자연생태과→자산관리과) : 2020. 9.30.까지 4 행정사항 ? 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2020. 5.22(금) ※ 장 소 :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상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취소 또는 정정되거나 동영상 강의로 대체 가능 붙임 1. 시유재산현황(자연생태과)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토지) 1부. 3. 확인보고 서식(건물) 1부. 4. 정비대상시유재산 검색방법안내 1부. 5. 공유재산업무참고사항(자료정비방법) 1부. 6.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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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유재산현황(자연생태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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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토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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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확인보고 서식(건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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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비대상시유재산 검색방법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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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유재산업무참고사항(자료정비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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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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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025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39923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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