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공원조성과 소관)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19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천석 정순은 05/28 유영봉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2020.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공원 내 시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5439, 2020. 5. 6.) ?? 조사대상 : 위임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 토지 : 3,175 필지 ○ 건물 : 115 동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 13. ○ 조사기간 : 2020. 5. 29 ∼ 10. 30(약 5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실태조사 실시 - 각 자치구별 위임관리부서 시유재산 실태조사 전수실시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변동내역 정리 ○ 위임관리관(자치구)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 -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재산정보의 고도화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위임관리관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지적공부 및 등기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공유재산시스템 자료 현행화 ○ 사용허가, 대부, 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 전산자료 정비 ※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후 제출(‘20. 6. 30기한) ?? 2 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자치구 실태조사 중간 점검)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위임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중간 점검 실시(2020. 8월 ~ 10월 예정)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권리보전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 입력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관(자산관리과)에 이관조치 3 추진흐름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실태조사 추진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③ 자체 추진계획 수립 (市 자산관리과) (市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⑥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후속조치 (권리보전, 취득보고 등) 및 조사결과 보고 ? ⑤ 위임 재산관리관 중간 점검실시 ? ④ 실태조사 실시 (자료현행화 등)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市 공원조성과) ? (市 자산관리과) (市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결과보고 ○ 관리 누락재산 등기 · 등록 등 권리보전 후 취득보고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 건물의 증 · 개축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과 별도로 등기 이행 후 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자료정비 현행화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수정조치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는 별도 정리 · 보관 ○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에 대한 조치 - 목적 외 사용 · 전대 ·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 · 원상복구 등 법규를 준수한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 관리재산 토지정리 등 변동사항 정리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 필지로 정리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의 등록사항 일치 4 행정사항 ??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0. 8월 ~ 10월중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공원녹지과 / 푸른도시과) ○ 점 검 자 : 공원조성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3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공원행정팀장 / 반원 : 11명 (공원행정팀/ 생활공원팀/ 주제공원팀)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수립 여부 -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전수 현장조사 시행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입력자료 일치여부 - 사용허가, 대부계약,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점검자, 확인자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결과보고 : ‘20. 10. 23.기한 (위임관리부서 → 서울시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과 결과보고 : ‘20. 10. 30.기한 (공원조성과 → 자산관리과) 1. 실태조사 결과「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 · 정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현장사진 첨부 등 2.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 사용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신청 ⇒ 시 자산관리과 ○ 신규(변경)등록 신청문의 ⇒ 자산관리과 이경미주무관 (☏ 2133-3297) 붙임 1. 자치구별 시유재산 총괄표 2.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및 보고서(토지) 1부. 3.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및 보고서(건물) 1부. 4. 건물공유재산관리대장 및 확인보고 서식 1부. 5.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토지부분) 1부. 6.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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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별 시유재산 총괄표(2020.04.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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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및 보고서(토지)_2020052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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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및 보고서(건물)_2020052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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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물공유재산관리대장및확인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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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토지부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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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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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공원조성과 소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192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2056) 관리번호 D0000040043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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