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917(2020. 1. 17.)호 및 2806(2020. 2. 28.)호와 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한 자조모임과 다문화자녀의 부모나라 언어 · 문화교육을 위한 모국어교육 지원사업의 수행단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니, 선정된 자조모임과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승인내역 1) 사 업 명 :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 2) 사업기간 : 2020. 5월∼12월 3) 승인결과 : 붙임1 참조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은 성인기준 최소 8명으로 추가 모집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교부한바, 구성원 충족 시점부터 보조금 집행(정산 시 집행잔액 발생 할 경우 반납조치) 나. 보조금 교부 1) 교부대상 : 23개 자치구(영등포, 동작구 제외) 2) 교부금액 3)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통장에 계좌입금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예산 배정 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단체와 협의를 통해 재교부 조치 요망 4)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다문화자녀학습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다. 유의사항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시, 우리시 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유사 자조모임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관리 감독 강화(적발 시 환수조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내 자조모임 또는 센터 자체 자조모임 등 중복 지원 여부(모임 구성원, 모임비) ※ 향후 지도점검 시, 점검표에 중복지원 여부 결과 제출 예정(점검계획 추후시달) 3. 아울러, 사업 진행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쓰기, 사람간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승인결과 1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5/08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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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35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790
D00000399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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