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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17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장상용 01/17 최승대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안정, 역량강화, 자녀 교육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한 자조모임과 다문화자녀의 부모나라 언어 및 문화교육을 통한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토록 모국어교육 지원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보육 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처우)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정책제안(’16. 6.) ? 2020년 가족사업안내(회원등록-북한이탈주민) ?? 사업개요 ? 대 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및 선주민, 북한이탈주민 ? 기 간 : 2020. 3월 ~ 2020. 11월(9개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지원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소요예산: 1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건강가정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집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예산 교부 Ⅱ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취업 준비, 자존감 향상, 자원봉사, 전통 춤·악기·모국어 배우기 등 구체적 목표를 가진 자발적인 모임에게 우선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하지 않은 자생적 자조모임도 자치구에 신청 가능 ?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여 이중언어 및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사회통합 촉진자로 양성 2 2020년도 개선방안 ? 모임장 및 부모임장 선출을 통한 모임의 효율적인 운영 - 모임장 포기 또는 부재 발생 시 부모임장이 모임 운영·관리 ※모임장 활동비를 부모임장에게 지급 가능 ? 영역별 활동의 모임장들 간 네트워크 연계 확대를 정보 공유 - 사업설명회 시 영역별 토론장 마련, 사례발표 및 방법 공유 - 영역별 모임 리더 선출 및 카카오톡 또는 밴드 개설로 정보 공유 ?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필수 모임 횟수와 기간에 대한 기준 완화 - 자조모임: 연간 최소 16회기이상 운영(7~8월 중 모임 무개최 인정) - 모국어교육: 총 24회기이상 운영(주1회 수업, 7~8월 중 모임 무개최 인정) ? 모임의 규모와 활동수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 모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자조모임은 우선 지원 및 지원금 확대 - 모임의 지속발전과 구성원의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금 조정 가능 3 세부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참여대상: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및 일반인 ? 활동기간: 2020. 3월 ~ 2020. 11월(9개월) ? 지원내용 - 활동장소 제공 및 활동비(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지원 - 활동내용발표 워크숍 연 1회(하반기) 실시 ※ 일시 :’20년 10월 중 ? 소요예산: 42,000천원 ※ 모임별 100만원~200만원 ? 모임구성: 최소 8명 이상 구성 후 리더십 강한 회원으로 모임장 선정 ※ 모임장은 모임장소 및 활동 사전계획 준비, 회원 모임참여 안내 및 독려, 활동일지 작성, 활동비 집행 및 정산업무 등 수행 ? 모임횟수: 16회기 이상(월 2회 이상, 7~8월 증 1개월 모임 무개최 인정) ? 모임장소: 장소 제한 없음 ? 활동내용 ① 문화?예술활동: 전통 춤, 악기, 합창단 등 배우고 발표 할 수 있는 활동 ② 자기역량강화: 다문화강사 활동 공유, 수공예품 등 만들기, 취업관련 모임 등 ③ 자녀성장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놀이 활동, 역사 탐방, 체험 등 ④ 봉 사 활 동: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손 마사지 등 모든 자원봉사 ⑤ 학부모모임: 학부모 교육, 학습자료 준비, 독서토론, 역사탐방 등 ⑥ 모국어교육: 모국어교육, 상호문화 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방법습득 등 (※ 지원금은 별도 산정하여 모국어교육 사업비에서 지원) ※ 영화관람, 볼링, 키자니아 등 체험 등은 자부담 사용 ※ 학부모모임은 초등학교별, 일반학부모와 결혼이민자 학부모 비율 등 제한 없음 ? 지원기준: 21개 자치구 x 구별 200백만원(신청 모임에 따라 증액 가능) -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1~2개 자조모임 지원원칙 ※ 100만원2개 모임 - 모임장 활동비 년 10만원 포함(상·하반기별 각 5만원) ※ 모임장 또는 부모임장 활동비 포기 시, 자조모임 활동비로 사용 가능 - 예산액 초과 신청 시, 자조모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 선정 기준(3년 이상 지원 받았던 모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 모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자조모임 우선 지원 - 자발적 모임(활동 경력이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모임 등) - 활동의 구체성(문화?예술 활동, 자기개발, 봉사활동, 공예, 제작, 특정국가 등) - 자조모임의 활동성(성과, 모임빈도, 구성인원, 참여도, 목표 활동 등) - 비예산 자조모임(자치구 및 센터의 지원비, 외부후원 등이 없는 자조모임) - 새로운 활동, 새로운 멤버에게 우선지원 ?기존: 3년 이상 모임 또는 중장기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모임은 최소 100만원 ?신규: 신규 모임 또는 초기 입국자들이 다수로 구성된 모임은 최소 200만원 ? 모임간 활동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운영능력 향상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지역사회 자조모임’ 게시판에 봉사활동, 연습 활동내용과 사진 등을 월 최소 1건 공유 ※ 월 1회 이상 게시 인정, 최다 게시 모임은 워크숍 시 격려(우수 홍보상) - 하반기 워크숍 시 공연 및 활동내용 공유, 수공예 작품 전시 등 경연 실시 ?? 모국어교육 ? 참여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5세~13세) 및 가족 ? 지원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공모) 선정 ※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단체 공모 공고는 서울시, 접수·추천은 자치구에서 실시 ? 대상언어 : G7회원국가 언어를 제외한 모든 나라 언어 ? 지원내용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0. 11월(7개월) ? 소요예산 : 53,000천원 ※ 모임·단체별13,000천원 내외, 3~4개 모임·단체 ? 교육횟수: 24회기 이상(주 1회, 7~8월 증 1개월 모임 무개최 인정) ? 교육장소: 장소 제한 없음(모임·단체에서 선정) ? 선정 기준 - 자조모임에서 신청한 모국어교육 모임 우선 -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언어 교육지원 우대 - 사업계획의 효과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집행계획의 적합성 등 ??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 참여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인 ? 활동기간: 2020. 3월 ~ 2020. 11월(9개월) ? 지원내용: 활동장소 제공 및 활동비(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지원 ? 소요예산: 55,000천원 ※ 모임별 200만원~300만원 - 향후 신청저조로 예산 불용 예상 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에 사용 ? 모임구성: 최소 8명 이상 구성 후 리더십 강한 회원으로 모임장 선정 ※ 모임장은 모임장소 및 활동 사전계획 준비, 회원 모임참여 안내 및 독려, 활동일지 작성, 활동비 집행 및 정산업무 등 수행 ? 모임횟수: 16회기 이상(월 2회 이상, 7~8월 증 1개월 모임 무개최 인정) ? 모임장소: 장소 제한 없음 ? 활동내용: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동일(모국어교육 제외) ? 지원기준: 25개 자치구 x 구별 200~300만원(9개월) -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1개~2개 자조모임 지원 원칙 - 모임장 활동비 년 10만원 포함(상·하반기별 각 5만원) ※ 모임장 또는 부모임장 활동비 포기 시 자조모임 활동비로 사용 가능 ? 향후계획: 서울시 4개 하나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등록 후 지원 ◀ 공통사항 ▶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은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 및 모국어교육 관리지침」, 자생적 자조모임 및 비영리 법인·민간 단체는「2020년 다문화가족지원 보조사업 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지출 하며, 반드시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만 사용 가능 ??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승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자생적 자조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서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센터,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신청) → 자치구(1차 검토 및 추천) → 서울시(2차 검토 및 승인) ※ 활동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적정 수준의 자조모임 미달 시, 자치구 다문화가족 수를 고려하여 희망 자치구 추가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 기관별 추진사항 서울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① 운영계획 수립 ④ 사업확정 및 사업비 교부 (자치구) ⑧ 최종정산 ③ 계획서 1차 검토 및 추천(시 제출) ⑤ 약정체결 (센터,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⑦ 중간점검 및 정산 ②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⑥ 자조모임 활동비 및 모국어 교육 지원 등 관리 ① 운영계획 수립(서울시), ② 사업계획서 제출(센터 및 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자치구), ③ 계획서 1차 검토 및 추천(자치구→서울시) ④ 사업 확정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센터 및 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⑤ 약정체결(자치구→센터 및 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⑥ 자조모임 활동비 및 모국어교육 지원 등 관리(센터→ 자조모임, 자치구→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⑦ 중간점검 및 정산(자치구), ⑧ 최종정산(서울시) Ⅲ 추 진 일 정 ?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공모(서울시) : ’20. 1. 20. ~ 2. 4(화) ? 사업계획서 제출(모임·단체→자치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 ’20. 1. 20. ~ 2. 5(수). - 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20. 2. 5 ~ 2. 6(목). ? 사업계획서 1차 검토 및 추천(자치구) : ’20. 2. 7. ~ 2. 12(수). - 모국어교육 사업 신청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제출서류를 시에 송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서울시) : ’20. 2. 13. ~ 2. 20(목).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자치구) : ’20. 2. 21. ~ 2. 28(금). ? 자조모임 활동 및 모국어교육 - 자조모임, 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20. 3. 1. ~ 11. 30(월). ? 사업안내 및 설명회, 활동발표 워크숍 : ’20. 4월. 10월(예정) ? 중간점검(자치구) : ’20. 5~6월 중(예정) ? 결과보고 및 정산 - 센터 및 자생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자치구 : ’20. 12. 23(수). ? 최종 정산(자치구→서울시) : ’20. 12. 29(화). 붙임 1. 자조모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부. 2.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관리지침 1부. (2020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지침은 향후 시달) 3.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4.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제출서류 양식 1부.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북한이탈주민 등록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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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신청서 및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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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관리지침_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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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0년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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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모신청서 등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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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북한이탈주민 등록형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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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17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3916025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자녀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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