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추진 안내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917(202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안정, 역량강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한 자조모임과 다문화자녀의 부모나라 언어 및 문화교육을 통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생적 자조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과 시행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1차 검토하여 2020. 2. 12.(수)까지 우리시로 추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및 선주민, 북한이탈주민 -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9개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내용 : ①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지원 ②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활동내용 : 【붙임6】계획서 참조 나. 추진방법 : 【붙임6】계획서 참조 1) 자조모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조모임 및 센터 미등록 자생적 자조모임 신청 - 자치구: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자생적 커뮤니티에 홍보 2) 모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자조모임, 자치구내 자생적 자조모임 및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공모) 선정 - 서울시: 공모 공고(1.20~2.4) 및 자치구 추전 모임·단체 심사후 최종선정 - 자치구: ① 모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자조모임 및 비영리법인·단체 접수·추천(2.5~12) ② 관내 자생적 자조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홍보 ③ 보조금시스템 이용하여 사업비 집행 및 관리(향후 별도 교육 실시 예정) 3)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4개 하나센터에 홍보 협조요청→다가센터 회원 등록 후 지원 - 자치구: 관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극 홍보 다. 진행절차: 다가센터 및 자생적 자조모임, 비영리법인·민간단체(신청) → 자치구(1차 검토 및 추천) → 서울시(2차 검토 및 승인, 20. 2. 20예정) 라.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지원신청서 등 붙임 파일로 제출(자치구 법인번호와 은행계좌 기재) ※ 모국어교육지원 신청서류는 제출된 원본 모두 제출(시 문서함) 붙 임 : 1.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부. 2.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관리지침 1부. (2020년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지침은 향후 시달) 3.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참고용). 4. 자생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제출서류 양식 1부(모국어교육 신청 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북한이탈주민 등록현황 1부(참고용). 6. 2020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17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부분공개(5)
19608658
20210929012715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922
D0000039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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