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395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윤미경 김홍길 최현정 05/08 정선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주무관 유재준 ’20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20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20년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자치구 지원을 위한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1조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 48개 기관(신규 45, 재지정 3)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신청 : 54개 기관(신규 45, 기존 13, 재지정 3) - 자치구 사업비 신청 : 24개 자치구, 49개 사업 ○ 심사일시 및 장소 : (1차)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1차)「공유촉진위원회」공유기업 지정·지원심사 : '20. 5. 12.(화), 10층 회의실 자치구 지원 심사 : '20. 5. 13.(수), 10층 회의실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20. 5. 19(화), 10층 회의실 ○ 심사방법 - 「공유촉진위원회」: 공유기업(단체)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대면심의 : 자치구?기업 발표→ 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공유기업(단체)·자치구 심사 ??서면심의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결과 및 서류 검토 → 위원회 심의·결정 2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 공유기업?단체 심사 : ’20. 5. 12(화) 10:00~17:00,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자치구 심사 : ’20. 5. 13(수) 13:00~18:00,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심사위원 : ??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심사 ○ 접수기간 : ’20. 3. 16.(월) ~ 3. 31.(화) ○ 사전심사 : ’20. 4. 6.(월) ~ 4. 30.(목) ○ 접수결과 : 61개 기관(신규 58개, 기존 3개)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48개) : 신규(45), 재지정(3) - 사업비 지원신청(54개) : 신규(39), 기존(13),재지정(2) ※ 사업비 지원신청 총액 : 1,894백만원 ○ 지원예산 : 총500백만원(지정분야 최대 5천만원, 자유분야 최대 3천만원) ○ 심사기준 - 지정 심사 : 위원별 점수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사업비 지원 심사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 ○ 접수기간 : ’20. 3.16.(수) ~ 3.31.(화) ○ 접수결과 : 24개 자치구 49개 사업, 580백만원 신청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자치구별 최소 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내) ○ 심사기준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적합성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40% - 공유기업?단체와의 협업, 시민 참여형 공유 여부 ·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 추진시 우대, 단순 홍보 및 물품 대여는 가급적 지양 ※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30% -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20. 5. 19.(화) 10: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심사대상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을 최종 결정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위원구성 : ?? 심사기준 :「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4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 ○ 총 소요예산 : 13,370천원 ○「공유촉진위원회」(2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4,48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14명 × 2회 = 280천원 ※ 내부위원(4) 및 시의원(2)은 수당 지급 제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2,49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6,400천원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자료 32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2)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 참고 자료 64부(요약자료 32, 심사보고서 32) - 자치구 심사사료 32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2) ※ 산출내역 : 50천원 × 128부 = 6,4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보조금심의 결과 공고 및 보조금 교부 ○ 공유기업 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결과 공고(’20. 5월) ○ 협약체결, 보조금관리지침 법령교육 및 보조금 교부(’20. 6월) 붙 임 : 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 청렴서약서 1부 4. 위원 기피신청서 1부 5. 심사 의결서 1부 6. 지정 및 사업비 신청현황(공유기업) 1부 7. 사업비 신청현황(자치구) 1부 8. 심사표(공유기업) 1부 9. 심사표(자치구) 1부 10. 심사 채점표 총괄(공유기업) 1부 11. 심사 채점표 총괄(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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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358
본청
전환도시담당관-4395
D00000399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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