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877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혜진 주성호 10/15 김광덕 2020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3차 보조금 교부계획 2020. 1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3차 보조금 교부계획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0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3차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근거 ? 법적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시행 근거 - 2020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계획 (도시농업과-911호, ’20.1.16.) 사업기간 : ’20. 3월 ~ 11월 지원현황 : 12개 단체 200,000천원(붙임 ‘단체별 추진현황’ 참조) ? 참여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지정 농업지원센터 추진경과 ? 운영계획 수립 : ’20. 1월 ?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20. 2월 ~ 3월 ? 보조금 1차 교부 : ’20. 4월 ? 보조사업 중간평가 : ’20. 7월 ~ 8월 ? 보조금 2차 교부 : ’20. 9월 2 교부계획 교부내용 : 단체별 세부교부 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계 0 한국관리소장협회 0 S&Y도농나눔공동체 0 우리애그린 0 사)환경정의 0 더나사회적협동조합 0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담 0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0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0 시립중랑청소년센터 0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0 주식회사에코십일 0 주식회사어반정글 0 3 교부방법 및 조건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계좌에 입금 교부조건 ? 교부받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며, 타 용도로 전용 및 이용 불가 ?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 ? 사업 완료 후 2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조치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4 향후계획 보조금 교부(시→추진단체) : 2020. 10월 사업추진 : 2020. 10월 ~ 11월 정산보고 및 최종평가 : 2020. 12월 ~ 2021. 1월 붙임 1. 2020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계획 1부. 2. 2020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현황 1부. 3. 2020년 단체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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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053006
본청
도시농업과-15877
D000004101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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