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재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주택정책과-5833(2020.03.17.)호 및 송파구 건축과-10056(2020.05.04.)호와 관련입니다.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아직 회신 받지 못한 바, 재차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질의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5/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0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0307088
20210928211635
본청
주택정책과-9057
D00000398927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